‘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이대로 치매노인돌봄 맡겨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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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이대로 치매노인돌봄 맡겨도 괜찮을까?
  • 최연지 기자
  • 승인 2023.11.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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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상 제고한다더니”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표준교재 부실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요양보호사 전문 강사들 사이에서 개편 적용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표준교재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간에 반비례한 교육 분량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치매전문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 시간 증대가 전문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두 번째 난관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왜 늘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시간이 현행 240시간에서 추후 320시간으로 늘어났다. 현 양성과정은 자격취득에 치중된 교육으로 돌봄 제공자가 직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매 및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내용을 추가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반면 당시 한국요양보호협회를 비롯한 요양교육업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실화가 급선무이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확대가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바 없다며 반발했다. 대부분 50·60대로 구성된 응시자의 학습체감도 특성을 고려하면 교육시간 증대라는 법안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과성 논란에도 교육시간 확대를 강행했고, 표준교재도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에는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 관리 등이 추가되기로 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별도로 운영하던 60시간의 치매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일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포함키로 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11월 초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개편버전인 2024년 양성 표준교재를 배포했다.

 

교육할 때도 문제, 배출되고서도 문제

그러나 해당 교육교재를 받아본 교육기관들과 강사들은 개편 추진 사유와 교재가 달라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교육기관 관계자는 “개정 사유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였다. 외부 용역까지 발주해 내놓은 교재가 워낙 부실해 황당하다. 시간 대비 교육과정 편성 자체가 요약서 수준이다. 당장 강사들 사이에서는 요약된 분량으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2024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일부. 표준교재 페이지 표기는 한국요양보호협회 작성. [자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또한 강사 대다수는 교육시간 확대와 비례하지 않은 치매 관련 분량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기존 요양보호사가 이수했던 치매전문교육은 기본과목과 급여유형에 따라 방문요양, 시설 과정을 선택해 총 60시간 진행된다. 긴 교육시간과 더불어 교육교재는 기본과목과 방문요양을 합하면 600쪽이 넘는다. 하지만 교육체계 개편으로 양성과정에 추가된 치매전문교육 분량은 58시간 강의시간에 100여 쪽에 불과하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전문 강의 현장의 혼선이다. 치매요양보호기술에서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 배정받은 교육시간은 이론 10시간, 실기 3시간으로 총 13시간이지만, 2024년 표준교재 페이지는 단 8쪽(558~565P) 분량이다. 강사들은 시간당 반쪽 분량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시간 교육 동안 진행되는 복지용구 사용의 경우에 할당된 분량은 39쪽(457~495P)이다.

또 다른 교육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배포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아서 수정 작업 중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기존 치매전문교재를 사례 하나 바꾸지 않고, 군데군데서 똑같이 가져온 점은 잘못됐다. 오탈자도 너무 많다. 가져오더라도 맥락이 이어지게 가져와야 하는데, 기존 교재 분량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며 “이게 연구용역을 받은 결과물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내년부터 치매전문인력 배출은 양성과정과 공단의 치매전문교육 두 가지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같은 전문인력이지만 다른 교육분량으로, 양성과정 개편 자체가 전문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치매돌봄전문가로 활동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해야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교재 보완을 요구했더니 양성교육, 보수교육, 승급교육 교재 과정이 연결되도록 집필된 사항으로 현재 공단의 치매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자격취득 이후 바로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점층적으로 보완하자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교육체계 개편 설명회에서 “2019년도 이후로 교재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편되는 내용을 포함해 표준교재 제작을 추진한다. 치매환자에 따라 양성과정에 치매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실무진들은 복지부의 개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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