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하늘 위의 안전을 위한 기술, 스마트 항공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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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하늘 위의 안전을 위한 기술, 스마트 항공 보안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3.11.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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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기구에 의한 최초의 유인 비행이 이뤄진 이후, 하늘을 날겠다는 인간의 욕망은 수많은 기계를 탄생시켰다. 무수한 실패 끝에 인간은 마침내 하늘을 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해 냈고 하늘은 이제 인간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항공기의 기계적 안전성은 수많은 실험과 운항으로 증명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늘은 인간에게 공포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땅이나 바다에서는 자동차나 선박에 문제가 생겨 탈출했을 때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 가능한 영역이 있다. 땅은 걷거나 뛰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고 바다에서도 안전 도구나 수영 능력을 키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추락 외에 없다. 이처럼 공중에서는 모빌리티를 벗어난 인간이 너무 무력하기에 항공기의 물리적 보안과 안전에 대한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하늘 위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항공 보안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항공 보안이란?

항공 보안이란 항공기 테러, 납치, 항행 안전 시설 및 공항 시설 파괴 등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지상 요원 등 사람과 항공기, 공항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의미한다. 항공 보안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항공 안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운항을 비롯, 공항 운영과 관련한 인적·기계적·전자적 결함을 예방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항공 보안 법령과 국가항공보안계획, 고시·훈령, 예규 등 행정 규칙에 항공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항공 보안은 한 국가만의 보안이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항공 보안을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도 마련되어 있다.

처음으로 항공 보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협약은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7이다. 1974년 3월 22일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민간 항공 보호를 위한 국제 표준과 권고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항공기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은 크게 5가지가 있다.

①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②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③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④ ③을 보충하는 국제 민간 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⑤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 조치에 관한 협약 등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에서는 구체적인 불법 방해 행위를 명시해 놓고 있다.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납치 혹은 시도하는 행위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항행 안전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보호 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항공기나 승객, 승무원, 지상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다양한 사례를 모두 기술해 놓았지만 종합하면 항공기나 승객, 승무원, 지상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불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에 대한 불법 방해 행위는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에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흔한 불법 방해 행위

불법 방해 행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 범법 행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기 이용이 줄어들었던 2019~2021년까지는 한해 약 80~100여 건의 불법 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항공기 이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불법 방해 행위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2년에는 총 264건의 불법 방해 행위가 있었고, 올해는 6월까지 252건의 불법 방해 행위가 적발되었다. 몇 달 전 큰 논란이 되었던 운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도 불법 방해 행위에 속한다.

지난 5월 26일, 30대 탑승객 A 씨는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 개방을 시도했다. 다행히 착륙 후 활주로를 질주 중이었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A 씨는 비행기가 늦게 도착한 것에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사건이 6월 19일에도 있었다. 비행기에서 B씨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건으로 다행히 승무원들의 빠른 제압으로 실제로 문이 개방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B씨는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0일에는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마닐라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에서 외국인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한 것인데,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230여 명이 대피했다. 실탄을 반입한 인물은 70대 미국인 C씨로 이미 환승해 필리핀으로 떠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A씨 체포를 요청했다. 더불어 실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보안 검색요원은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실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승무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큰 테러나 납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항공기 불법 방해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법 방해 행위를 미연에 예방,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방해 행위를 예방 위한 항공 보안술

국토교통부는 2021년, 주요 보안 정책 여건과 코로나 팬데믹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 보안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총 5개 분야 2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에는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 판독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포함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투입해 전국 공항에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 수속 절차를 조기에 확대 구축한 바 있으며 미래형 보안 검색 장비의 공항 배치를 위한 청사진도 마련되었다.

특히,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차세대 보안 검색 기술 개발로 신발을 벗지 않고 통과가 가능한 보안 검색기술의 개발에 착수했다. 테라헤르츠는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로 의복이나 신발 등을 투과하면서도 전자파 에너지는 낮아 인체에 무해한 주파수다. 이를 보안 검색 기술에 적용하면 훨씬 높은 해상도로 보안 검색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금속뿐 아니라 비금속 재질의 위험물도 쉽게 검색이 가능해진다.

AI를 활용한 항공 보안 솔루션도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에 김포공항에 처음 적용됐으며 이후 부산공항과 제주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이 완료되었다.

항공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한 'AI 기반 차세대 항공보안 솔루션'은 보안 검색의 1차 판독을 AI 솔루션이 맡고 보안 요원이 2차 검사를 진행하는 기술이다. 보안검색 시스템에서 칼과 가위, 라이터 등의 위해물품이 발견되면 알람을 주고, 모니터상에 해당 물품을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해 보안 요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위해 물품 20종, 40만 장 이상의 다양한 엑스레이 사진을 모아 딥러닝시켜 AI 판독률을 높였다.

최근 항공 보안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개발 중이다. 공항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은 항공기의 운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작은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도 있고 드론을 활용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정찰과 테러 등의 위협도 있다.

이에 항공안전법에서는 공항 관제탑 주변 9.3km 이내에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있어 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00여 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바 있다.

[불법 드론 대응 시나리오 예시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 드론 대응 시나리오 예시[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은 항공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드론의 탐지·식별·추적·무력화에 주력하는 기술로 지상에서는 불법 드론을 탐지해 무력화시키고, 공중에서는 상시 순찰하며 불법 드론을 직접 무력화하는 기술로 구성된다.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 명명된 이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면 원자력 시설과 공항을 비롯해 국가 중요 시설에 우선 구축될 예정이다.

항공 보안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세계 각국은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항공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스마트 검색 기술이 만들어갈 스마트 항공 보안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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