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구매 활성화 나선 과기부, SW영향평가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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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구매 활성화 나선 과기부, SW영향평가 제도 보완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3.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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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분야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공공 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다면 구매해 쓰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는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해야 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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