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단 사용 피해 예방하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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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단 사용 피해 예방하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3.10.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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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 활용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든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근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0조원에서 지난해 2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데이터 산업 외에도 전 산업에서 활발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등에 관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맡게 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가 구성되며,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작성된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을 온라인 업무 처리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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