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사회 안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개인정보 도용 주의
상태바
[이슈분석] 사회 안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개인정보 도용 주의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3.10.10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남자배우 A.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의 마약 복용 의혹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내로라하는 유명인까지 마약에 푹 빠진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 지역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는 청소년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며 쑥쑥 크고 있다. 인터넷과 개인형 소셜 미디어가 마약 유통의 새로운 통로로 이용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 익숙한 청소년과 젊은 층이 마약 유통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하지 않아도 마약범죄자가 된 청소년

과거 마약 유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약 거래가 대면으로 이뤄져 마약을 생산해 판매하는 과정에 연관된 사람들은 서로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최근 마약 유통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로 국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우범 지대로 내몰고 있다.

올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청소년들을 마약 운반책(드라퍼)로 이용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핀, 합성 대마 등 마약을 전국에 유통하면서 10대 청소년을 끌어들였다. 텔레그램을 통해 10대 청소년에게 '쉽게 고액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유혹하면서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했다.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갖다 놓기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했고 수익은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운반책, 즉 드라퍼는 마약을 제조하는 조직과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 반면 마약조직은 드라퍼에게 신분증을 받았다. 청소년은 목돈을 만질 욕심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마약조직에 건넸다.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넘긴 꼴인데, 마약조직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신분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남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20억 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이 빠지기 쉬운 드라퍼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유흥비 등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은 그저 단기 고수익 알바처럼 여겨 범죄의 위중함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개인통관번호 이용한 마약 범죄

얼마 전에는 두바이에 거주하던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국내에 마약을 몰려 들여 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범행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8살 B는 해외에서 약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고 했다.

검찰은 "올해 5월 B군은 중학교 동창 C군에게 메신저로 '해외에서 케타민을 사서 한국에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소셜 미디어로 알게 된 D(30대)까지 세 사람이 모여 마약 반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