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5일 시행, 현장 요구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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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5일 시행, 현장 요구 사항 반영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9.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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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공공 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 개정 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①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 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사례: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 기관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함(2021.2.)

② 정보 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 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둘째, 영상 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했다.

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②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관련 조항: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개인정보의 안전 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형벌 등 제재

 

셋째,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했다.

①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하여 접속 기록 분석·점검, 공공 시스템별 관리 책임자 지정, 공공 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넷째,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①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② 과징금 상한액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 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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