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 15세 신청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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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 15세 신청 가장 많아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7.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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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약 두 달 동안 348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24세 이하 국민이 미성년 시절(18세 미만)에 작성했던 온라인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삭제를 원할 경우 신청을 받아 삭제 혹은 가림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신청 건수는 3488건이었으며 이 중 2763건이 현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내용은 ▲본인 직접 삭제가 744건 ▲접근 배제 56건 ▲검색 목록 배제 26건 ▲임시 조치 지원 218건 ▲상담 지원 1719건이다.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높았고,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신청 사례는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 게시물 입증 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 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정을 분실하여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 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위원회는 주요 사이트별 URL 확인 방법, 주요 SNS의 계정 삭제 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응 조치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500명에 가까운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할 만큼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 사업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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