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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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6.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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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3일 개정된 디지털 안전 3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3.30.)'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통신 재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 개정안에 맞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 관리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2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 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 면적과 수전 설비의 용량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 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 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 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준은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소관 정보통신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 의무의 세부 내용 등도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 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 관리 의무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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