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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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8.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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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중고등학생들을 노린 신종 스팸 전송 수법이 발견돼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텔레그램 문자 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 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 알려져,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 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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