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남 장흥군 등 3개군과 4개 읍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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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남 장흥군 등 3개군과 4개 읍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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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 사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 현황 [사진=행안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 현황 [사진=행안부]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이 추가로 제공(총 30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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