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열질환자 6명 사망…행안부 “폭염 특보 시 야외활동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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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열질환자 6명 사망…행안부 “폭염 특보 시 야외활동 피해야”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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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1973년부터 관측된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31.5일(열대야 17.7일)로 가장 많았고, 1994년이 31.1일(열대야 17.7일), 그리고 2016년이 22.4일(열대야 10.8일)로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 5372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 폭염 및 열대야 현황 [사진=기상청]
연도별 폭염 및 열대야 현황 [사진=기상청]

특히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36명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9명(사망 없음)보다 약 1.3배 정도 많은 수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았던 2019년, 2018년, 2016년 자료를 살펴보면,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중 야외 작업장이 29.1%, 논·밭 13.0%, 길가 12.1%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실내인 집에서도 전체 온열질환자의 11.1%나 발생하고 있어 위험하다.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무더운 날일수록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도록 한다. 또 햇볕이 강한 12에서 17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논·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한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그리고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낌 ▲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 마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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