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11.4%)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은 주거지역(17.3%)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