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내 6563개소다.
도내 16개 소방서별 각 1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2019년 인증을 받은 기존 67개소도 재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시 인증이 갱신된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현장 확인과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우수업소로 공표된다.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기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위반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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