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에 온라인 홍보 비용 지원…100개 업체에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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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에 온라인 홍보 비용 지원…100개 업체에 최대 40만 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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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판로 활성화를 지원한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소비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 150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1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배너 광고 ▲누리소통망(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노출 ▲중개플랫폼 광고 서비스 이용 ▲모바일·반응형 누리집 제작 등 온라인 홍보에 쓴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우편(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전자우편(sbizcenter@naver.com)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누리집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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