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부터 민원응대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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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부터 민원응대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확대 운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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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전 행정기관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9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일환으로 행정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관 자율적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음성안내 도입률은 24.7%로 민원콜센터 97.4%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국민들은 행정기관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에 대해 행정기관 모든 부서(49.6%), 민원다수부서(32.7%), 민원실 등 민원전담부서(17.8%) 순으로 응답했고, 음성안내 적정시간은 86.6%가 15초 미만을 선택했다.

이번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에 따라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전담부서는 대표전화 및 직원 개인별 직통전화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올해 말까지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민원전담부서 이외의 민원다수부서는 각 기관별로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행정부서의 경우에는 전화민원 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시 현행과 같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기관의 상황 및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보호조치 음성안내 유형을 선택하고, 가급적 15초 이내로 간결하게 내용을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민원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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