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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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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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5월 11일 이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만 9075개소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0년말 기준 17만 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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