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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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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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공해 발생률에 46.3%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했다. 앞으로 5년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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