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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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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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오염물질 저장시설 [사진=해양수산부]
오염물질 저장시설 [사진=해양수산부]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한다.

이에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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