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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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혜택 받는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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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체(30개사) 모두가 정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사는 2019년~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하여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자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으며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한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30개)에 대하여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 5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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