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한 물놀이 위해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접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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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한 물놀이 위해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접수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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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종류 [사진=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종류 [사진=대전시]

이에 따라 그간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관리대상이었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시설까지 수질 관리가 확대됐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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