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 키우고 부실특구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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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 키우고 부실특구는 ‘퇴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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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특구’ 지역을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는 ‘퇴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진과제를 통해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사업으로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아래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또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해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해 접경지역의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의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 도입,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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