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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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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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상 지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강동구 일자산공원 앞 횡단보도 조감도 [사진=서울시]
강동구 일자산공원 앞 횡단보도 조감도 [사진=서울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는 시장 이용객과 차량, 불법주정차 등으로 매우 복잡한 지점으로 2019년 한 해 이 지점에서만 4건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곳에 ‘X’자 횡단보도와 방향별 신호기를 추가해 보행 신호시간대에는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 도로는 차량과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뒤엉켜 복잡한 곳으로 매년 노인보행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이었다. 

시는 이곳에 지난 '19년 보행로와 안전펜스를 설치한 결과 지난 해 노인보행사고가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 밖에도 매년 10건 내외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보도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과 도봉구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의 경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차량들이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상인회,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해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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