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태바
전남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1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위한 행정명령 발동

오늘부터 전라남도에서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되며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등 보건용 제품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이미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상시 착용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역”이라며 “사적 모임·외출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