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과 학교시설 등에 대해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석면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의 작업장 주변, 폐기물 반출구 및 부지 경계선 등에서 비산석면을 채취하여 위상차현미경으로 검사한다.
지난해에는 공단에 위치한 공장과 초·중·고등학교 등 46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월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장 등 41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의 우수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비산석면 안전성 검사를 통해 울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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