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이혼변호사 "이혼 유형별 난제와 이혼쟁점, 法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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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이혼변호사 "이혼 유형별 난제와 이혼쟁점, 法대로 풀어야"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3.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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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갈등은 빼 놓을 수 없는 절차다. 갈등을 푸는 방법, 과정, 시기는 각각 다르다. 그리고 결국 풀리지 않는 갈등도 있다. 사랑하는 관계로 결혼했지만 이혼을 택하는 부부도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엇갈려 꼬여버린 마음을 다시 잇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터. 그렇다면 보다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줄을 잘라야 할 것이다.

전주법무법인 더쌤 전주이혼변호사는 “더쌤 이혼전담센터를 찾는 분들의 사연, 갈등을 빚는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다”며 “1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신혼부부 이혼, 30년 이상을 동거해 온 황혼부부 이혼,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 등. 이혼 유형도, 주요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신혼이혼, 황혼이혼, 국제이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양육권과 양육비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명하게 이혼을 준비하는 방법. 법무법인 더쌤 이혼전담센터 전주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1년을 함께 산 신혼부부.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본인 명의의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김광삼 전주이혼변호사)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비교적 같이 산 시간이 적기 때문에 혼인할 당시 서로 형성해 온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통 남성 쪽에서 집을 마련하고 여성 쪽에서 혼수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고, 가전제품 등 가치는 하락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주요 쟁점은 같이 산 세월이 적은데,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느냐 입니다. 예컨대 남성이 본인 명의로 된 집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논쟁은 더욱 치열해 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은 공동재산이며,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 감소방지,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에 대해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불리할 수 있지만, 아내가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온 재산, 재산 유지를 위해 한 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30년을 살다가 헤어지려는 부부, 아내는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재산 분할할 수 있을까.   

(김광삼 전주변호사)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앞서 언급한 공동재산과 일부 특유재산 외에도 상대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그 밖의 재산,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그 밖의 재산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고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능력이나 자격으로 거둘 수 있는 미래의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 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하고, 필요하다면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서 권익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Q.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되나요.  

(김광삼 이혼변호사) 우리나라는 국제이혼을 ‘국제사법’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국제사법은 혼인은 부부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 국적 배우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제이혼은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김광삼 이혼변호사)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재산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 사유가 참작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다룹니다.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기타 자녀에게 해를 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지정되면 비 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이후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며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바.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양육 문제에 갈등을 빚는다면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할 부분입니다.   
  
*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SBS, MBC, KBS,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와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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