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에서 아이디어 거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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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에서 아이디어 거래 하세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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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오는 18일 오후 3시에 공식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기업의 수요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계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고 국민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제안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당면한 문제를 국민과 전문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의 동향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는 사전에 진행된 사용자테스트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총 8개)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개통일에는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인 오늘의 도전과제를 비롯해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청원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 후 그 외 서비스는 오는 5월과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로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체험을 하면서 추후 발명가로 성장해 활동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배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책 또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플랫폼 내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플랫폼 밖에서는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플랫폼 내에서 표절, 도용한 아이디어가 거래되지 않도록 유사문헌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비밀유지의무 등 플랫폼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자체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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