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전세 계약서 위조해 대출받았다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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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전세 계약서 위조해 대출받았다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3.1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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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서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A. 당시 건물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A는 전세 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 세입자 34가구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것이다. 또한 실제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범행 6개월 전부터 1명당 월세 명목으로 40~50만 원씩을 명의자인 처제 계좌로 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말,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려 25억여 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B 씨 등 2명이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는 10개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을 통해 사고팔며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대출사기 행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남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문서위조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가중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고, 약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다. 다만 경제 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재판부에서 사문서위조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한 대출사기의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의 혐의를 함께 입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기윤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거나 소극 가담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의 공범이 되므로 누구든지 연루되기는 쉬운 범죄이지만,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원칙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금액 복구에 대한 노력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윤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남부 지방법원 관할 내 가장 많은 수인 5명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서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랜 기간 천여 건이 넘는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을 구제해왔다. 현재 서울 및 경기, 전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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