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책연구에 표절 등 ‘연구부정’ 없앤다
상태바
행안부, 정책연구에 표절 등 ‘연구부정’ 없앤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는 서비스 개시(2006년 1월) 이후 총 4만 8050개의 정책연구가 등록돼 있으며 매년 약 4000여건의 연구가 등록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시행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점검기준 제공’, 정책연구 완료 시 ‘자가점검표’와 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먼저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실적 제출 시에는 본인 스스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했다.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부정을 저질러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구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결과 평가 시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대해 연구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투명한 연구진행을 위해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제공된 상세 판단기준에 따라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번 업무편람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존 정책연구보고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사ㅎ 중복과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도 개선해 오는 4월 초에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