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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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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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2021년도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혓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국경세에 대한 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포럼에서 Felicity Deane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도 집중 점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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