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내달부터 본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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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내달부터 본격 지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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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재원 부담 비율은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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