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랜섬웨어로 1200만 원 챙긴 유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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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랜섬웨어로 1200만 원 챙긴 유포자 검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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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관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관서 등으로 속이기 위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준비하고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달러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 시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해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확인된 피의자의 범죄수익금은 약 1200만 원(최소 120명 감염)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약 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약 3000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 7000 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한 결과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했다.

이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사용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음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 추적과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랜섬웨어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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