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긴급대응반’ 운영기간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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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긴급대응반’ 운영기간 제한 없앤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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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의 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 후 1회(6개월 범위 내)만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복잡한 법령개정이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시행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현재 금융위, 식약처, 국토부, 해수부 등 22개 부처에서 총 25개의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항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 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마스크 생산량, 가격, 제조업체 수 및 품목허가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마스크 수급안전을 도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대응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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