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설치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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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설치비 최대 80%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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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BIP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등을 연구․분석해 BIPV 시스템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물 외관 및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디자인 설계를 위해 올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공과정 중 건축주의 변경요구 반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시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 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능력, 제안서 등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BIPV 설치 후에는 5년 간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100% 환수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이 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한다.  
 
참여업체 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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