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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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해결 가능'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1.02.2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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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무대를 떠나야 했던 뮤지컬 배우 A씨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주변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또한 A씨의 무죄를 인정하며 A씨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결백을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A씨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결백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성폭행 혐의를 벗은 후 피해를 주장했던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상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법원을 통해 최초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때에도 무고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 절차를 밟느라 일상이 망가진 이들이 억울함을 토해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무혐의나 무죄 처분이 무고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곤 한다. 수사를 통해 범죄 여부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판부는 설령 뒤늦게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그 사실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 혐의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뒤늦게 유죄가 확정되면 기존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 그 행위가 무고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고죄를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한태원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고를 진행했다는 점을 밝혀야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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