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액한 8억 3800만 원으로 기존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棟) 당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은 동(棟) 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지붕개량사업의 지원비가 지난해 427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액해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은 동(棟) 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棟) 당 50㎡까지만 철거를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 200㎡이하까지 확대해 전액지원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 조기철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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