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한국철도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또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린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김종현 한국철도 재무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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