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50% 감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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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50% 감축 나선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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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50%까지 줄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둿다. 

또 맞춤형 현장대응과 국민생활 밀착형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그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이뤄졌던 합동점검을 주택분야에도 확대한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면서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위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한 과열과 누전 상태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다가구주택부터 시작해 단독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과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사항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재개발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기능을 강화한다. 주택화재 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대응기법을 고도화한다.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기존의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활동 기반을 확장한다. 

주택별 구조와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방법, 방수기법 등 맞춤형 현장대응기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여건이나 재난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화재진압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소규모 주택의 특성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시설의 경우 붕괴 우려도 있어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진압장비인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소방청은 현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중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관계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특성,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먼저 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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