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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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5.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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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했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 보건복지부가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여부도 결정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까지(현행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헸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먼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외에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학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했으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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