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 중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오는 3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하여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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