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기계 구조변경 시에도 취득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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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기계 구조변경 시에도 취득세 신고해야”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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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엔진교체 등 구조 변경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납부가 누락된 130건을 적발하고 취득세 총 5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을 교체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량 및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을 구조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록지 관할 구·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이유로 신고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취득세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받은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구조변경도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사업추진 부서 및 건설기계 검사소와 유기적 공조 체계로 납세와 관련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신고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의 부분세무조사 추징액은 18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 68억 8600만 원의 2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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