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FS 제도 혼합의무 비율 단계적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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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FS 제도 혼합의무 비율 단계적 상향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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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이다.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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