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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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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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0명’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 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서울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삭선한 바 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삭선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황색 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고 단속도 강화하면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며 월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000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학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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