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