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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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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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총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합의했다.

먼저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정액급식비 인상(13만 원→14만 원)과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체결 이후에도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이행사항의 점검·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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