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축·수산물 잔류허용물질 PLS 도입…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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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축·수산물 잔류허용물질 PLS 도입…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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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4년 1월부터 어류와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추진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실시로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을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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