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취약건축물 전수조사…보강필요 480동에 공사비 12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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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취약건축물 전수조사…보강필요 480동에 공사비 124억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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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료시설, 어린이집, 고시원 등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총 2만 4592동을 전수조사해 화재취약건축물 480동을 선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건물들은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자료 [제공=서울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자료 [제공=서울시]

시는 화재취약건축물 선별을 위해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8개월간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서울소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총 2만 4592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만 2812동을 1차로 추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 480동을 선별했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로 한정했다.

시는 480동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건축물 당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시비 총 124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보강 공사 시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상담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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