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개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했으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체험교육시설 구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해양안전협회 등 13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등 16개 기관, 대학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안전교육기관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교육기관 전문인력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 교재・프로그램・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기관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기관별 세부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과정 신청은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2018년부터 안전교육기관을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0여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별, 안전교육 영역별로 균형잡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