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