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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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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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험시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년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다음연도에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공 지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지방해양수산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신기술 등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됐으며 정보 등록을 원할 경우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정보마당 → 열린 해양기술마당’ 게시판에 공지된 등록절차에 따르면 된다.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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