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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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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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중국어선의 출현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 현재까지 7196척을 퇴거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조업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소화포를 이용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퇴거작전을 벌이는 해양경찰 [제공=해양경찰청]
소화포를 이용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퇴거작전을 벌이는 해양경찰 [제공=해양경찰청]

이에 따라 해경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과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어선 집단침범이 10월 일평균 340여척까지 급증함에 따라 서해안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및 외교적 노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역복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직접 나포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등선 방해물 등 신종 불법 조업형태에 대한 유형별 전술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부터 나포・압송・조사 등 단속 전 과정에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포 어선, 선원에 대한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하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

해군,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전략도 마련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어업지도 단속회의, 한ㆍ중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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